|
[내용보기]
"결제" 버튼을 누르면 결제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기 위한 플러그인 창이 출력됩니다. 플러그인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정보를 입력 한 후 [결제정보확인]단계에서 “확인” 을 누르면 결제처리가 시작됩니다. 통신환경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수도 있으니 결제결과가 표시될때까지 “중지” 을 누르거나 브라우저를 종료하시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★ 30만원이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되었습니다. -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, 30만원 미만으로 두번 결제하시면 됩니다. - 예: 33만원 결제시 = 23만원 + 10만원 두번 결제하시면 됩니다.
- 수료기준 *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훈련 : 총 훈련시간(분)의 80% 이상 참여 *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 : 총 훈련일수의 80% 이상 참여 - 출결기준 * 출석기준은 단말기(지문, 카드)인식 시간으로 처리됨. * CCTV, 수기출석부는 내부용으로 부정출결 방지목적으로만 사용됨. * 입실과 퇴실은 동일한 단말기 사용해야함. * 출석확인 방법(www.hrd.go.kr 로그인 My서비스 고용노동부지원 훈련이력 에서 확인 가능) * 결석 . 단말기 미체크 결석 : 입실, 퇴실 시 지문 혹은 카드 미체크 . 누적결석 : 지각 or 조퇴 or 외출 3회시 1일 결석(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만 해당) . 50%미만 결석 : 1일 수업 50%미만 참석시 결석(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만 해당) -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겨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카드를 맡긴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한 훈련생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.(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7조 6항) - 카드분실, 훼손 시 즉시 신고(신한카드 1544-7200 / 농협카드 1588-2100) 분실신고 - 미수료 1회시 지원한도 20만원 차감, 2회시 30만원 차감, 3회시 카드사용정지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년간 카드신청 불가함.(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2조 3항)
(주)지아이티아카데미는 온라인결제를 이용하기 원하는 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1. 수집 개인정보 항목 : [필수] 성명, 이메일, 연락처 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: 온라인결제에 따른 본인확인 및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3.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: 모든 검토가 완료된 후 3년간 이용자의 조회를 위하여 보관하며, 이 후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4. 동의 거부권리 안내 추가 :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온라인결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.
[학원]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- 개강일 이전 환불시 : 수강료 전액 환불 1.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할인전 원 수강료의 1/3공제 후 환불 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할인전 원 수강료의 1/2공제 후 환불 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환불금액 없음 - 할인 수강료 반환 : 월 수강료 할인을 받은 경우 원 수강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후 환불함 2. 할인 수강료 반환 : 2개월 이상 수강등록 시 할인받은 경우 원 수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함 3. 등록일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 환불이 되지 아니함 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] 제25조(훈련비의 반환)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 1. 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.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·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.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2.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,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
-
@
금액 입력 시, 오류방지와 보안강화를 위하여 금액단위 버튼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