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어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~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•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의 특고, 대기업 종사자
• 연매출 1억 5천 이상 자영업자
• 공무원
• 사학연금 대상자
•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
1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2.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(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)
3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4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
5.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*된 이후
상담결과 및 소득수준, 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(본인신청 전제)
-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
• 비정규직 근로자
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
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
• 연소득 '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상 60%미만인 자
• 연소득 '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미만인 자
• 140시간 이상 과정 희망자에 대해 고용센터 훈련상담 2주간 실시
- 취업률 우수과정,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은 1주로 단축
- 일반고 특화과정은 훈련상담 면제
계좌발급
훈련상담
(2주)
훈련수강
(1회)
훈련상담
(2주)
훈련수강
(2회 이상)
•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실업,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
훈련장려지원금 | 유형 | 추가지원금 |
---|---|---|
월 최대 11만 6천원 |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|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|
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| ||
실업자 | ||
미지급 | 재직자 |
훈련장려지원금 | 유형 | 추가지원금 |
---|---|---|
월 최대 11만 6천원 |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|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|
미지급 |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| |
실업자 | ||
재직자 |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· 기능 인력의 양성·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.
· 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
·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· 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(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)
·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※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·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
-훈련비 지원
- 훈련비 전액 (금액 관계 없이 카드 한도 200만원 차감)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-훈련장려금 지원
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
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
지급
- 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
- 최대 월 40만원 지급
※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I 유형
- 소득 · 재산요건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
- 취업경험 :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1. 청년층
- 18 ~ 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2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
2. 비경제활동인구
- 15 ~ 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
II 유형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구직자
①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(부) · 한부모 ⑫ 니트(NEET)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(단위 : 원/월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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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00% | 1,827,831 | 3,088,079 | 3,983,950 | 4,876,290 | 5,757,373 | 6,628,603 | 7,497,198 |
중위소득 50% | 913,916 | 1,544,040 | 1,991,975 | 2,438,145 | 2,878,687 | 3,314,302 | 3,748,599 |
중위소득 120% | 2,193,397 | 3,705,695 | 4,780,740 | 5,851,548 | 6,908,848 | 7,954,324 | 8,996,638 |
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,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취업지원서비스
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, 참여수당
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 작성, 집단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, 동행면접 등
지원금
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
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